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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성매수자 최대 3750유로까지 벌금
[헤럴드생생뉴스]프랑스 의회가 성매수자에게 최대 3750유로(약 54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프랑스 하원은 29일(현지시간) 성매수자 처벌법안에 대한 토론 끝에 성매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30일 보도했다.

하원은 성매수를 하다 적발되면 초범일 경우 1500유로(약 216만원), 두 번째 이상 적발되면 3700유로를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담긴 법안을 채택했으며 이밖에 20개 조항으로 이뤄진 전체 법안은 다음달 4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매춘은 현행 프랑스 법에서 범죄가 아니나 성매매 알선, 광고, 영업장 운영, 미성년자 성매매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성매수자의 처벌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

정부는 의회에 이 법안이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희생되는 대다수 매춘 여성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안됐다고 설명했으며 특히 외국인들의 인권 유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내 활동중인 매춘 여성은 2만~4만명 정도로 이 가운데 90%가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법안과 관련 찬반 논란이 뜨겁다고 현지 언론 등은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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