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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쉼표> 정교 분리
‘종교의 정치 참여는 정당한가’

박창신 신부의 ‘시국미사’로 불거진 논쟁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치와 종교 간에 암묵적으로 그어 온 선을 이참에 한 번 명백히 따져 보자는 분위기다. 사제의 직접적 정치 개입 금지를 두 번이나 강조한 염수정 대주교의 입장은 1987년 3월 7일 로마 교황청 성직자성성이 공표한 선언문으로 뒷받침된다. 당시 교황청은 70ㆍ80년대 초 사제들의 정치 참여가 논란이 되자 교령과 교회법, 관계성성들의 자문을 받아 요한 바오로 2세의 인준하에 선언문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또 드러나게든, 은밀하게든, 정치에 관한 목적을 추구하는 성직자들의 단체는 비록 시민의 자격만으로 설립되고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비록 외형적으로는 인도적 목적이나 평화나 사회 발전의 목적을 표방하는 것같이 보이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성직자 신분과 융화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정교분리는 시민사회 형성과 관련이 깊다. 중세 유럽, 종교와 정치의 권력다툼은 소모적이고 피폐한 결과만 남겼다. 서로 간섭하지 말자는 신사협정이 대두된 건 18세기에 이르러서다. 특히 프랑스 시민혁명은 인간의 종교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며 정교분리의 토대를 마련했다. 종교학자 길희성 서강대 명예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건 정치의 프로세스에 종교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인간의 기본권이나 민주주의, 사회정의 등은 보편적인 윤리 문제로 종교와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각자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발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진홍 서울대 명예교수는 저서 ‘괜찮으면 웃어 주실래요’에서 둘의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했다. “정치나 종교나 둘 다 삶의 표정이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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