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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신공> 인지찰즉무도(人至察則無徒)
‘평소 존경해 오던 상사가 알고 보니 거래업체와의 일처리에 부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실망스럽고, 회사 다니는 기분도 우울해지고, 상사를 대하기도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의논할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눈 감아야 합니까, 더 윗선에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질문 중에 답하기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다. 이런 문제는 일단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첫 번째는 그 상사의 부정이 대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서 대가성이란 회사에 해를 끼쳤는가를 말한다. 즉, 거래처의 납품에 하자가 있는데도 이를 눈감아 준다든지 했다면 명백한 해사 행위다. 그러나 납기나 가격, 원자재 등 납품을 최고의 수준으로 진행했는데도 거래처에서 성의 표시를 한 거라면 도덕적으로 탓할 수는 있어도 대가성은 아니다. 두 번째는 그런 관계가 어디까지 연루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필자의 현역 시절 비슷한 사례를 터뜨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오너의 지시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었다. 회사의 뒤를 봐주는 오너의 선배한테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던 건데, 정직함은 칭찬받았지만 경솔함은 꾸지람을 들었다. 세 번째는 분명한 증거다. 대부분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아주 지독하게 뻔뻔한 사람들이다. 확실한 증거 없이 어설프게 고발했다가는 100% 역공을 당하게 된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물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직장인들이여!! 사람이 너무 살피면 따르는 이가 없는 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두 눈을 감지는 말라. 때로는 한 눈을 감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한 눈을 감고도 봐줄 수 없는 정도라고 생각되면 그때는 위의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나서 정의의 사도가 되라.

김용전 (작가 겸 커리어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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