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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 녹취록 증거조사 마무리, 다음달 초 결심공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사건’ 재판에서 녹취록과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는 등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이 끝나는 다음 달 초 결심 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지난 17일 38차 공판을 끝으로 32차 공판부터 진행된 이른바 ‘RO’ 모임에 참석한 피고인들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 29개, 녹음파일 32개(2012년 8월∼2013년 7월 녹음된 50여 시간 분량)에 대한 증거조사가 마무리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거조사 때마다 잡음 등으로 잘 들리지 않는 녹음파일의 상태를 고려해 재판부의 원활한 청취를 돕고자 각자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했다. 그러나 양측의 녹취록은 같은 녹음파일을 듣고 작성된 것임에도 혐의 입증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에서 서로 다른 점이 많아 이를 두고 매번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모임의 검찰 녹취록에서 414군데, 841개 단어가 악의적으로 잘못 적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3월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의 모임 녹취록에서도 이씨의 말이 한 피고인이 한 말로 둔갑됐다는 등 검찰의 오녹취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잘 들리지 않아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안의 핵심과는 상관없는 지엽적인 부분이고 변호인단이 제출한 녹취록에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곳이 많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제보자가 국정원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수사보고서 등 37차 공판에서 증거로 채택한 서류와 피고인들 자택 등에서 발견된 북한영화 66개 등 압수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일단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류와 압수물의 양이 방대해 증거조사 일정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7명에 대한 신문은 24일께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은 신문 예상 시간으로 이 의원 4시간, 나머지 피고인들은 2시간씩 걸릴 것으로 예상했고, 변호인단은 이 의원 4시간, 홍순석ㆍ한동근ㆍ이상호 피고인은 3시간씩, 나머지 피고인 3명은 2시간씩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변호인단이 최종의견 진술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함에 따라 검찰이 구형하고 변호인단, 피고인들이 최종의견을 진술하는 결심공판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다음 달 3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 이내 선고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고공판은 다음 달 중순께 열릴 전망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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