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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핑파문’ 이용대, 도핑 적발이 아니라 거부…왜?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한국 배드민턴 간판스타 이용대(26·삼성전기)가 도핑테스트를 거부해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 출전 역시 불가능해 보인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언론에 밝힐 예정이다.

국제배드민턴연맹(BWA)은 이날 홈페이지에 이용대와 김기정(삼성전기)이 도핑검사에서 소재 불분명 혐의로 1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BWA의 도핑검사 선수 명단에 오른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 9월, 11월 세차례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8개월 내 세 차례 소재지 보고를 응하지 않으면 BWA에서 해당 선수에게 자체 징계를 내린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청문회에서 사유를 소명해 이용대의 징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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