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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대, 도핑테스트 거부? 이유 알고 봤더니…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한국 배드민턴 간판스타 이용대(26·삼성전기)가 도핑 의혹으로 1년간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당했다.

국제배드민턴연맹(BWA)은 28일 이용대와 김기정(삼성전기)이 도핑검사에서 소재 불분명 혐의로 1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용대는 오는 9월 인천아시안게임 출전이 불가능해졌다.

BWA의 발표에 따르면 도핑검사 선수 명단에 오른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 9월, 11월 세 차례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아 징계를 받았다. 18개월 내 세 차례 소재지 보고를 응하지 않으면 BWA에서 해당 선수에게 자체 징계를 내린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1년간 선수 자격이 정지됨에 따라 2014년 1월23일부터 2015년 1월23일까지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날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대와 김기정은 어떤 금지 약물도 복용하지 않았다. 도핑 테스트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적도 없다”고 강변했다.


김중수 협회 전무이사는 “도핑 검사관들이 이들의 소재지로 기록된 태릉선추촌을 방문했을 때 해당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참가하느라 선수촌에 없었다”며 “협회는 선수들의 의혹 규명을 위해 전담팀을 꾸려 해결할 방안이다. 반드시 인천아시안게임에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BWA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대와 김기정이 BWA의 징계에 불응할 경우 항소 기간(2014년 2월 17일) 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따라 협회는 조만간 CAS에 항소하는 등 이용대와 김기정의 징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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