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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대, 열심히 뛰었더니 약물 징계? 배드민턴협회의 어이없는 ‘헛스윙’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국내외 대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출전한 결과는 ‘도핑테스트 거부로 인한 1년 자격정지’였다.

한국 배드민턴 간판스타 이용대(26·삼성전기)가 도핑테스트 거부로 선수 자격정지를 당해 올해 인천 아시안게임 출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선수는 금지약물을 복용한 적도, 도핑테스트를 거부한 적도 없지만 대한배드민턴의 안일한 행정 처리로 엄청난 ‘재앙’이 초래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제배드민턴연맹(BWF)이 지난 24일 이용대와 김기정(삼성전기)에 대해 1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BWA의 발표에 따르면 도핑검사 선수 명단에 오른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 9월, 11월 세 차례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아 징계를 받았다. 18개월 내 세 차례 소재지 보고를 하지 않으면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해당 선수에게 징계를 내린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1년간 선수 자격이 정지됨에 따라 2014년 1월23일부터 2015년 1월23일까지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용대와 김기정은 어떤 금지 약물도 복용하지 않았다. 도핑 테스트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적도 없다”고 강변했다.

김중수 협회 전무이사에 따르면 세 차례 소재지 보고 위반에 따른 WADA의 징계는 처음이다. 협회와 이용대, 김기정은 지난 13일 덴마크로 건너가 WADA 청문회에 참석해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WAD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무는 “작년 3월과 11월 WADA 검사관들이 선수들의 소재지로 등록된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두 선수는 국내·국외 대회에 참가하느라 선수촌에 없었다. 9월에는 소재지 보고를 온라인에 입력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했다. 


결국 선수들의 대회 일정과 WADA의 불시 검사 일정이 겹친 데다 협회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촉발된 결과다. 때문에 선수의 대회 참가 일정 등을 미리 WADA에 보고하지 않아 징계를 자초한 협회의 태도에 따가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 전무는 “국민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선수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선수들의 구명을 위해 전담팀을 꾸려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무는 “여러 국제 대회에 출전한 두 선수는 모두 도핑 검사를 통과했다”며 “두 선수가 반드시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도록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적극 항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협회는 항소 만료일(2월 17일) 이전 WADA의 결정을 제소해 징계 기간을 3∼6개월로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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