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권위 “보호자격 없는 가족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 부당”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가족에 의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병원에 대해 재발방지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A병원 원장에게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요건 및 절차 등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군수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B 씨는 2009년 4월 6일 보호의무자인 누나의 입원동의로 자의와 무관하게 A병원에 입원됐다. B씨는 “비현실적 사고 및 공격적 행동, 충동조절 장애로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을 받았다.

이후 A병원은 B 씨의 보호의무자를 진정인의 누나와 매형 두 사람으로 변경했으나 별도의 입원동의서나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인권위는 B 씨가 입원한 당시 정신보건법이 시행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입원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는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으나 A병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돼야 한다. 또 같은 법 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 B 씨에 대한 입원조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kih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