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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사립초 70% 불법영어교육…체험활동 시간에 영어시험 보기도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서울 지역 40여 사립초등학교 중 35 곳이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에 영어를 편성하는 등 불법 영어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 사립초등학교 40개교 중 30곳이 교육과정 운영규정을 위반했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해 2학기 시내 초ㆍ중ㆍ고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는 영어를 편성할 수 없다는 규정을 대부분의 사립초등학교에서 위반하고 있었다. 학교는 정규 수업이나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쳤고 전 학년이 창의적 체험시간에 화상영어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영어 시험이 진행하고, 국정교과서나 검ㆍ인정 교과서가 아닌 외국 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하는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학교도 적발됐다.

일부에서는 영어수업을 넣기 위해 ‘즐거운 생활’과 같은 다른 수업 시간을 감축하기도 했고, 7~8교시까지 수업을 하는 등 과도하게 수업시간을 늘린 사례도 있었다.

반면 중고등학교의 경우 한 중학교에서 1학년 시험 문제에 2학년 문제가 나오거나 자사고에서 1학년 2학기에 수1을 가르치도록 편성한 후 실제로는 수학을 가르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학교는 모두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며 “수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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