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미국서 한인 성매매업소 광고해준 40대 여성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미국에서 한인 성매매 업소들의 광고를 대행해주고 중계수수료를 받아온 4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성매매알성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변모(여ㆍ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지난 2008년 11월, 미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유모씨와 공모해 성매매 여성들을 홍보하는 게시글과 사진등을 미국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올려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미국 손님들의 예약을 받아 유씨에게 연결해주고 성매매 대금 200달러중 10달러를 받는 방식으로 2008년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유씨에게 성매매 남성들을 알선해줬다.

이후 변씨는 유씨의 업소에서 일하던 한인 이모씨가 독립해 또다른 성매매 업소를 차리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하고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하루평균 12명의 남성을 이씨에게 소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변씨는 또 2010년 9월에는 김모씨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해 2010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또 2012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하루 평균 5명의 남성을 연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0년 12월 에는 노모씨와 같은 계약을 맺고 하루평균 2~5명의 손님을 알선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내에서 한국인 여성이나 성매매 업소에 의한 성매매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31일 뉴욕주 검찰과 경찰은 전날 한인상가 밀집지역인 맨해튼 34번가 고층 아파트 일대를 급습해 한인 여성 윤모(41) 조모(44) 정모(40)씨 등 기업형 성매매 조직 운영자와 접대 여성, 브로커, 마약 공급책 등 18명을 긴급 체포했으며, 이중 16명은 한국인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본부는 맨해튼이며, 롱아일랜드, 퀸스, 브루클린에서도 소규모 조직을 가동했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사이트에 누드 사진을 촬영하고 미국 출국을 도운 국내 송출책 일당과 원정 성매매 여성 20여명을 한꺼번에 입건했다. 비자없이 90일간 미국 여행이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를 이용한 원정 성매매 여성이 많았다. 기한이 짧아 상당수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mad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