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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초계기 리베이트 무기중개업자 기소
해양경찰청의 해상초계기 도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이를 스위스 은행 계좌 등을 이용해 빼돌린 무기중개업자들이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해상초계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업체로부터 76억4500여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스위스 은행 계좌에 입금한 뒤 몰래 들여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 등)로 이모(62) 리앤강파트너스 대표이사 등 임원 2명과 회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우인터내셔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지난 2008년, 해양경찰청이 인도네시아의 해상초계기(CN235-110)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수입을 중계하면서 중계수수료 명목으로 약 113만달러(한화 약 17억5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조세피난처인 마샬군도에 설립한 자신들의 페이퍼컴퍼니의 스위스 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12년 11월까지 6회에 걸쳐 613만달러(약 76억4500여만원)을 입금받았으며, 이 중 국내에 반입해야 하는 재산 423만달러(한화 약 53억5200여만원)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렇게 마련한 자금을 자신들의 회사로 들여오면서 허위 중개계약서등을 작성해 사업소득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2009~2012년에 걸쳐 약 13억8400여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이사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해 횡령하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19회에 걸쳐 5억2900여만원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동생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 해상초계기 도입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으나 이들과 부적절한 거래 관계가 있었는지, 역외 탈세에 연루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지만 수사결과 혐의를 밝히진 못했다.

해경은 2011∼2012년 인도네시아 PTDi사로부터 CN235-110 초계기 4대를 도입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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