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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검사, 3개월간 수사지휘 못한다
[헤럴드경제 = 최상현 기자]

대검찰청은 올해부터 임관되는 신임검사들을 형사부 팀이나 고참 검사실에 1년간 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독자적인 사건처리를 제한하는 ‘신임검사 지도 강화 방안’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검찰이 지난해 7월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 상황’에 포함된 것으로 이날 임관되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및 변호사 경력자 등 총78명의 신임 검사들과 4월 임관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들에게 적용된다.

지도 강화 방안에 따르면 신임검사들은 원칙적으로 형사부 팀에 배치돼 1년간 소속 팀장의 지도를 받는다. 형사부 팀이 설치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형사부 소속 부부장 또는 경력 8년 이상의 검사 중 지정된 지도검사 사무실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된다. 각급청에 실배치된 후 3개월 동안(신임검사 교육기간은 제외)은 체포, 구속장소 감찰, 수사지휘, 영장청구 등 독자적인 사건처리가 제한된다. 이 기간 동안은 형사부 팀장 또는 지도검사 명의로 사건을 배당해 처리하고 신임검사들은 조사, 결정문, 영장 초안 작성 등을 통해 실무 경험을 숙지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임용 초기부터 신임검사를 밀착 지도 훈련해 검사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선배 검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검사로서의 업무처리능력을 배양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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