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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석방 시켜줄게”…수감자 돈 뜯은 변호사 벌금 2000만원
수감자에게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을 받게 해 준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관근)는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46)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5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임모 씨에게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8600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 씨는 담보를 요구하는 임 씨 측에게 변호사사무실 보증금이 있으니 추후 못 갚으면 강제집행하라고 했지만, 윤 씨의 사무실 보증금은 3000만원에 불과했고 월세와 관리비도 연체됐던 상태였다. 게다가 윤 씨는 이미 신용대출 등을 통해 수억원의 채무가 있어서 임 씨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윤 씨는 공익을 위해 타에 모범을 보여야할 사람으로서 걸맞지 않은 처신을 했다”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걸맞지 않은 처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윤 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1심에서 3000만원, 항소심에서 추가로 86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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