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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고급차 타면서 건보료 떼먹는 얌체족들
리스(임대) 자동차 수요가 크게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보험료 산정 점수가 달라진다. 하지만 리스를 이용하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해도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다.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버젓이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도 나오는 것이다.

가령 개인사업을 하는 지역 건보가입자가 3000㏄급 국산 자동차를 임대해 타고 다니면 연간 30만~40만원 정도 보험료를 덜 내도 된다. 이용자들도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는 리스 차량은 대략 21만대에 이른다고 하니 이렇게 허공으로 사라지는 건보료는 엄청날 것으로 추산된다.

줄줄 새는 건보 재정을 메우는 건 결국 선량한 일반 납부자의 몫이다. 그렇지 않아도 올 1월부터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1.7% 인상됐다. 지역가입자 역시 지난해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이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올랐다. 특히 직장 가입자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는 지역 가입자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토교통부는 등록된 리스 차량을 법인이 쓰는지, 개인이 타는지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니 건보료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몰염치한 탈법은 부지기수다. 리스 차를 타면서 건보료를 떼먹는 것은 그나마 양반인지도 모른다. 실제 소득이 연 수억원대에 이르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로 위장 취업해 쥐꼬리 건보료만 내는 지역 가입자가 수두룩하다. 이런 부류의 탈법 사례가 발각된 것만 연간 수천건에 이르니 실제로는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수백억원 재산을 보유한 은퇴자가 직장인 자녀의 등에 얹혀 건보료 무임승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보험료 부과 체계가 문제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형평성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기획단을 꾸리고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차제에 더 이상 논란이 일지 않도록 불합리한 건보료 시스템을 완벽하게 보완하기 바란다. 우리 건강보험 체계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잘 갖춰져 있다. 이를 잘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재정이 탄탄해야 한다. 아무리 큰 둑도 바늘구멍 하나에 무너질 수 있다. 아울러 2조원이 넘는 건보료 체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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