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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TV, “KT 스카이라이프도 규제해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케이블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료방송 독과점 방지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시정 보고에서 일부 MPP(멀티방송콘텐츠 사업자) 규제 필요성을 천명하자, 그동안 예외 적용 특혜를 받아온 기존 통신사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단순 방송 플랫폼을 넘어 MPP 형태로 밀어내기 영업을 하고 있는 공중파 계열 방송사 등과 케이블TV PP간 형평성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7일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새누리당 및 민주당에 제출했다.

지난해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및 정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등을 통해 밝힌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포함한 동일 방송서비스 동일규제‘ 방향을 지켜달라는 내용이다.

핵심은 유료방송 매체 중 유일하게 가입자 상한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점유율 규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케이블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가 추진하고 있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의 경우 사실상 IPTV서비스임에도 점유율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으로 분류되고 있어 유료방송 독과점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수관계자 합산규제안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 관련 과도한 사전규제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협회는 “유료방송 독과점 방지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면서 “이미 KT그룹 유료방송 가입자가 30%에 육박해 독과점이 크게 우려 되는 만큼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휘부 협회 회장은 “그동안 방송관련법이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해 온 이유는 특정 사업자의 플랫폼 독과점을 방지해 PP 등 콘텐츠 사업자의 피해, 나아가 시청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한 방송의 다양성은 물론 공정경쟁 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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