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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석기 판결, 상식 가진 국민이면 공감할 것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6명도 4~7년 형을 받았다.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RO(Revolution Organization)가 내란혐의 주체 조직이며 그 총책이 이 의원이라 결론지었다. 통진당 측은 “준사법 살인”이라며 예상대로 격렬히 반발하고 있지만, 극단의 진보 계열만 호응할 뿐이다.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가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셈이다.

내란음모가 무엇인가. 국가를 전복하려 폭동 등을 일으킬 구체적인 계획과 시도를 말한다. 재판부가 무려 34년 만에 내란음모죄를 적용한 데는 그 만한 근거가 있었다.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수차례 내란과 폭동을 모의하고 종북(從北)한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애국가를 마다하고 대신 이 사람들이 불렀다는 ‘적기가’는 섬뜩한 선동 일색이다. ‘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 혈조(血潮)는 깃발을 물들인다’, ‘원수와의 혈전에서 붉은 기를 버린 놈이 누구냐’ 등이 그 대표적이다. 민주주의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가짜’ 국회의원에 사법부는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 엄격한 잣대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제 국회는 그동안 미뤄왔던 ‘이석기 제명안’을 늦출 이유가 없어졌다. 법원 판결 때까지 마냥 기다려 달라고 했던 민주당도 더 이상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는 식의 모호한 논평은 거두고 법과 민주주의 지키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속히 국회 윤리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제명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가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체제 뒤집기를 획책하는 인사를 국회에 그대로 둘 수 없지 않은가.

‘이석기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 최종 판단도 남아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이목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5일 접수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석기 재판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 역시 이석기 판결과 별개로 통진당 자체에 대한 판단을 늦춰선 안 된다. 6월 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국가를 부정하는 정당이 쓰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헌재는 법과 상식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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