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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신일철주금 특허 분쟁, 1라운드 승자는 포스코
- 韓 특허청, 신일철주금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특허 4건’ 무효 결정
- 미국 특허청도 “무효 사유 있다” 중간 결정
- 도쿄ㆍ대구 법원 판결은 아직…포스코 “추후 소송에 긍정적 영향”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201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포스코와 일본 대표 철강사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의 ‘방향성 전기강판’ 특허 분쟁에서 포스코가 먼저 승기를 잡았다.

한국 특허청은 18일 “신일철주금의 방향성 전기강판 기술을 특허로 볼 수 없다”며 무효 결정을 내렸다. 미국 특허청도 중간 결정을 통해 “무효 사유가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번 결정은 두 회사가 방향성 전기강판을 두고 진행 중인 특허 침해 및 영업 기밀 유출 소송에서 포스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특허 4건에 대해 “특허 4건의 38개 청구항 모두가 이미 알려진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해 무효”라고 한 무효심판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신일철주금의 방향성 전기강판 기술이 이미 알려진 기술로 특허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신일철주금은 2012년 4월 포스코가 자사의 영업기밀인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당시 퇴직 사원을 통해 빼돌렸다며 986억 엔(약1조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도쿄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이어 미국 뉴저지연방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기밀을 빼낸 적이 없으며 해당 기술을 특허로 볼 수도 없다”고 반박하며 같은 해 7월 대구지법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미국 특허청에 신일철주금을 대상으로 특허 무효소송을 냈고, 지난 해 4월에는 한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이 처음으로 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특허청도 지난 해 10월 중간결정을 통해 “(신일철주금의 기술은) 이미 알려진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해 무사유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직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신일철주금의 기술을 특허 기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

한국과 미국특허청이 같은 취지의 무효 결정 및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 포스코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가 자사의 핵심기술을 사용해 특허침해를 했다”는 신일철주금의 주장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신일철주금이 해당 특허들을 이용해 포스코를 상대로 관련 제품의 생산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일철주금이 도쿄지법과 미국 뉴저지연방법원에 제기한 손배소송과 포스코가 대구지법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미국 특허청도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변압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강판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등에 쓰이며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무효된 특허 4건은 각각 방향성 전기강판의 소재가 되는 강판을 가열하는 속도, 강판의 소둔(열처리)온도, 강판내 산소량 및 강판에 조사되는 레이저의 출력에 관한 것이다.

현재 전기강판 시장에선 신일철과 포스코가 각각 30%, 20%씩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에선 신일철주금이 전기강판 시장에서 포스코의 영향력이 커지자 견제 차원에서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 시장이 호황이었을 때는 상관 없었지만 최근 몇년간 불황이 계속되면서 시장 자체가 고갈되다 보니 견제가 심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의 이전 만큼 기술의 이전도 자연스러운 일인데 시장 불황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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