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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이익환수제 폐지 강남 재건축 촉진제 되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지만 2008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우려가 적어졌다는 이유다.

지금도 이 제도는 올해 연말까지 유예가 돼 있는 상태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은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받는데 아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폐지되면 재건축 사업 추진에는 촉진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재건축 사업 때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손질된다. 법률상 재건축 사업 때 세대 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지으면 되지만 서울, 경기 등 과밀억제권역은 조례를 통해 이 60% 중 20%를 60㎡ 이하로 하도록 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최근 시장 수요가 소형 주택에 집중돼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하고 조례로 별도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또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 때는 소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과밀억제권역 외에선 주택 수만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 단지 안에 집이 3∼4채인 사람은 재건축 뒤 새 아파트를 3∼4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전매 제한도 누그러진다. 지금은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임대시장의 구조 변화에도 대응에 나선다. 올해 중 공공임대주택 9만가구를 준공해 입주시키고 2017년까지 50만가구가 입주하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도 다양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건설 방식 외에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간접건설 방식도 도입한다.

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세제·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자본이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리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기금 출자 허용, 공적 신용 보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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