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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조합원 소유주택 수만큼 신규아파트 분양받는다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정부가 내수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획일적 입지규제를 풀어 복합구역 개발을 촉진한다. 주택시장 과열기에 들여온 과도한 규제도 속속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보고회’를 열고 올해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도심내 쇠퇴한 주거지, 역세권 등을 주거ㆍ상업ㆍ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올해 이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 내년부터 해당지구 지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구로 지정되면 기존의 획일적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건축물 층수제한,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기준이 완화 또는 배제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일본 도쿄의 도시재생특구(오오테마치)처럼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쇠퇴한 도심 11곳에 대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연내 착수한다. 2017년까진 총 81개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도 계속 풀기로 했다.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한다.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한다. 재건축 시 소형면적 가구를 일정비율 이상 배치토록 했던 소형평형 의무제도 개선된다.

아울러 현재 1년인 새 민영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한다.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을 위한 주택법 개정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세→월세로 빠르게 전환 중인 임대차 시장 구조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에 9만가구가 연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까진 총 50만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살도록 할 계획이다.

공급방식도 다변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건설방식 외 리츠 투자를 통한 간접건설방식도 도입한다.

아울러 민간임대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매입임대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금융지원을 늘린다. 전국 임대주택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포털도 구축한다.

규제의 총량을 조절하기 위한 ‘규제총점관리제’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업계,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만들고, 2400여건에 달하는 국토부의 규제(정부 전체규제의 16%차지)를 시민부담 정도 등에 따라 등급화 한 후 총점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규제는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7년까지 총점의 30%를 줄이고 새 규제는 도입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한편 에너지 절감형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건축물 유형별로 에너지소비를 20%이상 줄일 수 있는 전략도 마련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자동차등록 2000만시대에 맞는 소비자 보호강화, 노후산단 재생 등 산단경쟁력 강화, 산하 공공기관 부채 24조원 감축계획 등도 보고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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