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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년 간 규제 총량 3배 늘었다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지난 2007년 이후 6년 동안 규제 총량이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규제가 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 노동 이슈 등으로 새로운 규제가 더해진 것이 원인이다.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최근 6년(2007~2013년) 간 연도별 등록 규제 수는 매년 늘어, 2007년 5114건에서 지난 해 (12월 기준) 1만5269건으로 3배나 증가했다.

등록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부터 등록ㆍ관리해 온 행정규제다.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정부의 대대적인 양적규제 철폐(1999년)와 규제등록방식 변화(2007년)로 1998년 1만185건에 달하던 등록규제는 2007년 5114건까지 줄었다.

하지만 미등록규제를 발굴ㆍ등록하고 기존 등록규제를 정비하면서 규제 수는 다시 늘어나 2009년 1만건을 넘겼다. 이후 해마다 규제 총량이 늘어나며 2010년 1만3417건, 2011년 1만4082건, 2012년 1만4889건을 기록했다. 해마다 2.6~5.7% 가량 증가한 셈이다. 지난 해에는 처음으로 1만5000건을 돌파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ㆍ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국민의 삶과 기대 수준 변화에 따라 안전ㆍ건강ㆍ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규제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요구가 높다. 정부가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총량제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행정지도나 인허가 장벽 등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규제와 비슷한 효력을 내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한 정책간담회에서 “부담이 큰 규제를 도입하고 작은 규제를 폐지하면 규제 총량은 그대로지만 기업 부담은 늘어난다”며 “건수 대신 규제부담을 기준으로 총량관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규제총량제 도입을 명문화하는 한편 일몰대상 규제가 다른 명목으로 유지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규제일몰제 확대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행정지도와 권고ㆍ지침 등 보이지 않는 규제도 ‘규제총량제’ 범위 내에서 등록ㆍ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규제총량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규제총량을 점검해 사문화된 규제를 철폐하는 대책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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