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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채권 횡령’ KB 국민은행, 관련업무 3개월 정지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주택채권 횡령사고를 일으킨 KB국민은행의 관련업무를 3개월간 일시정지한다고 20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현재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다. 정지되는 영업항목은 청약저축(주택청약저축 포함), 주택채권 신규취급 업무 등이다.

국토부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 특별검사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 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제재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은 지난 19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이다.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금은 작년말 현재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은 81조원이다. 대형기금인 만큼 수탁은행의 세밀한 내부통제 등이 요구됐지만 KB국민은행은 위탁업무 관리소홀로 2010년부터 3년 간 일부 직원이 공모해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했으며, 이에 따라 2명이 구속되고 7명은 불구속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KB에 대해) 장기간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방안도 논의됐지만, 은행 측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해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됐다”고 말했다.

국토부 측은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 정지되므로, 이 기간 중엔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ㆍ농협은행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이라도 KB국민은행에서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 가능하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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