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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ㆍ증여세 탈루 의혹’ 최성준, “금액 산정 중”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국회 청문회를 앞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가 21일 불거진 상속세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최성준 후보자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상속세 미납 의혹에 대해 “모친 사망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2010년 1월에 과세당국에 자진 신고하여 납부 완료했다”며 “다만 형제가 함께 납부하면서 동생이 대표 신고한 관계로 후보자 명의의 납부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산 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장녀의 재산(예금)은 조모로부터의 증여, 오랜기간 부모와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이자 등을 저축해온 것”이라며 “지난 17일 관련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세무사에 금액 산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녀의 예금재산이 1억4000만원에 이르지만, 증여세는 납부한 사실이 없다”며 장녀 재산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장녀는 20세이던 2005년 당시 이미 7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예금액이 꾸준히 증가했다. 부모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면 힘든 일”이라며 “학생 신분으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았는지 해명해야 한다. 만일 장녀의 예금재산이 최 후보자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면 최소 132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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