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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고위공직자 가족재산 공개 대상 확대해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고위공직자 2380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평균 재산 13억2000만원에 열 명 중 여섯 명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부동산 가격 상승과 예금 증가, 상속 등이 재산 증식의 배경이라고 한다. “국민 삶은 피폐한데 고위공직자는 딴 나라 사람들”이라는 해묵은 비판이 따라 나온다.

재산이 늘고 줄고의 문제를 떠나 국민의 시각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는 고위공직자들의 여전한 ‘비밀주의’다.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40%에 가까운 117명이 부모나 자식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2012년 8월 31.1%(299명 중 93명), 지난해 3월 36.1%(296명 중 107명)에 이어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율이 매년 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의 42%, 민주당 의원의 36%가 공개를 거부했다. 통합진보당은 절반에 이른다. 기획재정부와 검찰청, 금융위원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른바 ‘힘있는’ 기관들의 고지 거부율도 20%를 넘는다.

공직자윤리법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이 부양할 경우 직계 존·비속 재산의 비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가족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서다. 그러나 공직자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많다. 위법 여부를 조사할 수단도 없는 마당에 계속 고지거부를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이자는 제도의 기본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고지거부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제도 자체를 없애기 힘들다면 일정 직급 이상은 직계 존ㆍ비속 재산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공직자들이 정당하게 부를 축적했는지 여부다. 재산 형성의 몇몇 사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배우자에게 거액의 해외부동산을 증여해 재산을 줄이는가 하면, 한 해 예금 증가액이 20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부장판사가 골프 회원권을 5개나 갖고 있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재산 증식 과정에서의 합법성 여부는 반드시 검증받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지난 1993년 도입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제시된 ‘수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아직 의심투성이다. 사각지대와 편법은 없는지 부단한 제도개선과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당사자들도 한 점 부끄럼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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