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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소송연구소 김선진 변호사] 해지한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계약 종료 후 상표, 상호, 간판 등의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같은 이상을 추구하는 등 호흡이 잘 맞고 윈윈(win-win)하는 관계라면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해서 가맹계약관계를 이어가겠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계약을 종료하고 해지해야 할 상황이 오면 계약 해지서에 기입되어 있거나 합의되어 있는 날짜를 기점으로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과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 수정 혹은 색상만 바꾸어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인의의 프랜차이즈소송전문연구소 김선진 변호사는 “수정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색상만 바꾸는 것은 명백히 상표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가맹본사가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에 대해서 특허청에 출원 등록을 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고의적이든 모르고 한 것이든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은 후 강제집행 해야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가맹본부가 곧바로 간판과 인테리어 상의 영업표지, 집기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민․형사상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선진 변호사는 “결국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얻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확정판결을 얻은 후에는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더러는 가맹점주가 기존 가맹본부의 간판이나 영업표지 등을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며 버티는 경우가 있어 가맹본부로서는 강제집행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가맹본부가 확정판결을 얻어 강제집행까지 하게 되면 가맹점사업자는 그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김선진 변호사는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은 단순히 사용대가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불법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선진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이와 같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상표권 관련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가맹본부를 설립할 당시에 사전 준비작업을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

프랜차이즈 산업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이란 그동안의 신용과 회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상호와 상표, 서비스표 등 영업표지를 말한다. 여기에는 제품이나 영업방법 등에 대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의장, 예술성과 문학성을 가미한 저작, 캐릭터,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설계, 영업 비밀 등 사업 운영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포함된다.

김선진 변호사는 “유사상표 사용의 경우 그로 인한 가맹본부의 이미지 손실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점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극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가맹본부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만약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가맹이 해지됐음에도 비슷한 상표를 출원하여 사용한다고 의심될 경우, 가맹본사는 ‘모방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모방상표 이의신청을 하려면 자신의 상표가 알려진 정도, 타인의 출원상표가 자신의 상표를 베낀 상황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 맞춤형 법률서비스 가능
 
가맹사업법 전문변호사인 김선진 변호사는 가맹사업법 분야에 있어 차별화된 경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프랜차이즈 현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여 신뢰성 있는 산업 분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창업특강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법률조언을 제공하고 다양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여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정보들을 나누고 있다.

특히 복잡한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 및 가맹점과의 분쟁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법적 리스크의 최소화 및 안정적 사업 환경 구축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슈퍼바이저를 포함한 본사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지식에 대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로 진출하는 가맹본부를 위하여 해당국의 법령 및 계약에 관련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인의 프랜차이즈소송전문연구소 김선진 변호사 www.ifclawyer.com, 02-738-9600>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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