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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덴마크 ‘비만稅’ 이후…너도나도 ‘지방 경고령’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지난 2011년 덴마크의 ‘비만세’ 도입은 순식간에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비만율을 줄이기 위해 덴마크 정부가 내린 특단의 조치다.

비만세의 대상은 기름진 음식이다. 2.3% 이상의 포화지방을 함유한 제품으로 피자, 식용유, 육류, 조리식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기준치 이상의 포화지방에 대해 1kg 당 약 34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식료품 산업 악화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일각에서 비난의 여론이 일었다. 결국 1년여를 버티던 비만세는 여론의 뭇매에 폐지됐지만, 이후 지방에 대한 각 나라의 경계심은 더욱 높아진 분위기다. 


영국은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지난해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The Telegraph)에 따르면, 영국정부는 식품제조업체나 까페, 슈퍼마켓이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제품의 1회 제공량을 줄이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스킷이나 도넛, 우유가 들어간 커피, 케이크 등이 그 대상이다. 음식점과 상점에서 건강에 덜 이로운 음식 판매를 제한해 소비자가 저지방 식품 선택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목표다.

그 외에도 2011년 12월 프랑스는 비만퇴치를 위해 탄산 음료에 비만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멕시코 역시 같은 내용의 비만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비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일명 ‘비만세법’이 발의된 바 있다.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청소년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스쿨존 판매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청소년 비만율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며 “청소년 비만 유발 요인인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등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줄이고 징수된 세금으로는 국민 비만율을 낮추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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