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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창업 시 반드시 상표등록 확인해야 안전

숯불구이 소갈비살전문점 ‘그램그램’, 상표등록 완료 후 준비된 가맹사업 시작

봄을 맞아 경기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면서 창업을 고려하는 예비창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상표권 등록 침해로 인한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상표등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인부터 대기업까지 상표권의 고유 권한을 소유하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식업종의 경우, 무작정 창업전선에 뛰어드는 ‘묻지마 창업’이 비일비재 해 개인자영업자는 물론 프랜차이즈까지 상표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상표에 대한 법적인 독점권이 생기면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비용문제 등으로 꺼리는 게 대부분.

이런 가운데 외식전문프랜차이즈 기업 ㈜빅투(회장 윤양효)가 출시한 숯불구이 소갈비살 전문점 ‘그램그램’이 2012년 4월 19일 상표출원 후 2013년 4월 19일 상표등록을 완료,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인 가맹모집을 시작해 준비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상표권 등록을 완료한 ‘그램그램’은 소갈비살 4인분(600g)을 주문하면 4인분(600g)을 더 얹어 주는 ‘소갈비살 4+4’ 서비스로 고깃집창업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안정된 상권에서 가맹점 개설이 가능해 매장의 매출 및 점주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랜차이즈로 유명하다.

관계자는 “출원만 하고 등록이 되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반드시 상표등록이 완료되어야 안전하다”면서 “1등만 기억하는 외식시장에서 모방하기 급급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결국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창업 전 브랜드 상표 등록이 완료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4월 4일(금) 오후 2시 본사 교육실에서 창업강좌를 실시한다. 사전 예약접수(1544-2272) 필수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그램그램.com)로도 문의할 수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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