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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오쇼핑, 해외 수출 중소기업에 ‘관세 감면’ 혜택 제공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CJ오쇼핑(www.CJmall.com 대표이사 이해선ㆍ변동식)이 CJ오쇼핑을 통해 해외시장에 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혜택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국내 대형 유통업체로는 최초로 획득하면서 가능해졌다. 이 인증서를 통해 CJ오쇼핑은 자사를 통해 EU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한국산’ 상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체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EU 현지 바이어들은 이 인증서를 토대로 FTA 협정에 따라 1~14% 포인트(평균 약 4% 포인트)에 이르는 관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CJ오쇼핑을 통해 인도, 아세안(ASEAN), 등 FTA 협정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통상 이 인증서가 없는 사업자가 EU에 수출하는 경우, 해외의 수입 바이어가 지불하는 수입관세를 국내 수출업체가 대신 지불해 왔다.

CJ오쇼핑은 금번 인증서 발급을 통해 FTA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 협력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원가 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CJ오쇼핑이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 상품인 양면 프라이팬의 경우, EU 수출 시 해당 인증서 보유를 통해 6% 포인트의 관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CJ오쇼핑 글로벌사업담당 김윤구 부사장은 “2004년부터 10년 간 7개국 9개 사이트를 통해 국내중소기업 상품들에 대한 해외판로 지원에 힘써 왔지만,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수출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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