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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美 수출 中企가 떨고 있다
설계 등 불법SW사용 기업 겨냥
美 38개州 고강도 제재법안 도입
무역역조 완화…韓·中 등 타깃
한국 수출중기 40%가 대상
납품받은 대기업까지 불똥 우려

미국이 자국산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외국 수출기업에 ‘불공정경쟁법(UCA)’을 들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철퇴를 가하기 시작했다. UCA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에도 책임을 묻는 ‘연좌제’ 성격까지 띠고 있어 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따르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 4곳은 최근 UCA를 위반한 혐의로 제재를 받기 직전까지 갔다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로 합의,가까스로 법 집행을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루이지애나 주에서 중국 유명 가전제품 제조업체 ‘칸보’사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 검찰로부터 전면 수입중단 경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칸보사는 약 25만달러(2억6000만원 가량)를 들여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를 모두 정품화했다.

같은 달 오클라호마주 검찰총장은 중국 정유장비 제조업체 ‘뉴웨이벨브’사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품의 생산단가를 낮췄다며 반독점법을 적용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곳곳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이유로 외국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UCA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품의 원가를 낮춘 것을 ‘불공정 이익 취득 행위’로 간주, 외국 제조업체의 수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미국의 각 주 정부는 중국, 인도, 한국 등 주요 교역국가에 대한 제조업 무역역조가 심해지자 지난 2010년 루이지애나주를 시작으로 속속 이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을 도입한 주 정부는 총 38곳으로, 전체 50개 주 중 76%에 달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기업 1만9125개 중 절반에 가까운 40%가량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추산)이다.

아울러 UCA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부품이나 제품을 공급받는 대기업에도 책임을 묻기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가전, 섬유 등 제품 생산에 관계된 협력업체가 많은 업종은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오토캐드, 어도비 등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가진 개발사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이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 업체의 시장 잠식에 반감을 품은 현지 기업이 늘고 있는 것도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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