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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보다 강한 지자체 유권해석 규제, 중앙정부가 적극 개선키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K씨는 근린생활시설을 빌려 출판 인쇄소를 창업하려 했으나 지자체로부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건축법시행령에서 ‘귀금속ㆍ장신구 등 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근생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들어 귀금속, 장신구 제조업소만 근행에서 창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자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민원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 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나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내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건축민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해 해당기관에 올바른 유권해석 등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9일 첫번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서 앞서 언급한 민원 사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출판, 인쇄소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귀금속, 장신구 제조업소 외에도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김치제조업소 등의 제조시설 등도 제2종 근생으로 적용받게 된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또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경우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인 대지경계선을 공원에 인접한 대지간의 중심선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일조 확보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만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책임소재 등을 의식한 편의적 소극적 회피성 답변 처리가 그 주요 원인”이라며 “현장위주의 민원 검토를 위한 전문기구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으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법률이 개정돼 시도 및 시군구에 정착되기 전까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시범운영되며 시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국토부 민원중에서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적극 발굴해 시대 착오적인 유권해석과 지자체 재량권 남용 소지 등을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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