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官피아 세금도둑 없게 공공 경영평가 강화해야
‘적폐(積弊)의 온상’ 관(官)피아 커넥션의 끝은 어디까지 일까. 정부가 지정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 38곳의 수장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8명이 ‘관료 낙하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 수력원자력 광물자원공사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방만 공기업을 모두 퇴직관료들이 접수했다. 상임감사는 36명 가운데 무려 19명이 관피아였다. 예금보험공사는 3분의 2 임원이 낙하산이다. 정상화가 급한 기업에서 되레 방만경영을 하는 꼴이다.

안전행정부 자료를 보면 2011∼2013년에 79개 주요 협회로 141명의 퇴직관료가 아무 직무 관련성 없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온다. 이들 협회는 공직자윤리법 상 2년의 취업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취업심사가 면제된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어이없는 일을 벌인 것이다. 국토부가 24명으로 압도적이며 환경부,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모두 10명을 넘겼다. 한국면세점협회는 관세청의 작은 집이라 할 만했다. 이사장 포함 임원 4명이 모두 그곳 출신이었다.

중소업체로 구성된 협회들 까지 포함하면 관피아 출신은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문역이나 고문 타이틀만 걸고 월급 주는 곳도 허다하다고 한다. 앞으로는 이런 ‘눈에 안띄는 관피아’가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민혈세가 낭비되는데 현실적으로 막을 도리가 없으니 큰 문제다.

물론 퇴직 관료들이 모두 ‘적폐 관피아’는 아닐 것이다. 자격 미달의 퇴직관료들이 공직에서 쌓은 노하우와 인맥을 정부로비나 탈법 영업 등 엉뚱한 곳에 쓴다는 게 문제다. 그 폐해와 총체적 난맥상을 우리는 세월호 참사나 서울메트로 사태 등에서 똑똑히 보고 있다. 공직 연봉의 최소 2배 이상을 받고 내려간 곳에서, 경영진은 제 할 일 않고 관리감독은 방치되어 있으니 적폐 관피아 척결이 이뤄질 리 만무다.

적폐를 단 번에 해결하긴 어렵다. 시급한 것은 관피아를 낳는 시스템부터 고치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과 전관예우금지 규정을 재점검해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근절시켜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회사와 CEO에만 집중되던 평가를 앞으로는 임원, 특히 감사에 까지 확대해 철저한 역할 수행을 압박해야 할 것이다.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100여개 협회에도 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관피아를 막자고 하는 이 틈을 타 엉뚱하게 발원하려는 정치권의 정(政)피아 시도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이 땅에 더 이상 ‘세금도둑 ○피아’가 없어야 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