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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환급금조회, 접속자 폭주 홈페이지 마비...민원24 에서 확인 가능해
[헤럴드생생뉴스]'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 환급금조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식 홈페이지 ‘국세환급금찾기’에서 최근 5년에 한해 환급 가능한 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내부 메뉴인 '국세 환급 찾기'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등 장애가 발생 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으로,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급금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5년 후 국고에 귀속된다.

납세자는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일 경우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조회(사진=국세청)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 접속자가 폭주해 국세청 홈페이지가 다운됐지만 안정행정부가 운영하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국세 환급금 찾기가 가능해 눈길을 끈다. 국세환급급 조회 서비스는 민원24에 접속, 로그인을 한 뒤 ‘생활정보’ 카테고리에서 ‘생활정보 검색’으로 들어가 세금관련 서비스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민원24도 잘 안돼", "국세청 환급금조회, 민원24 빨리 들어가보자", "국세청 환급금조회, 민원24말고는 또 없나?"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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