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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환급금조회 "안전행정부 민원 24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헤럴드생생뉴스]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14일 오전부터 동시 접속자가 몰리며 홈페이지가 다운 됐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별도로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안전행정부 민원24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앞서 국세청에 따르면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환급금 찾기 방법은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최근 5년에 한해 환급 가능한 국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안전행정부 민원24, 정말 궁금한데 접속이 안돼서 좀 짜증나네" "국세청 환급금조회 민원24, 민원24에서 해봐야지" "국세청 환급금조회 민원24, 밤에 꼭 해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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