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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환급금조회, 안전행정부 '민원24' 사이트 마비.. 언제 가능?
[헤럴드생생뉴스]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어 화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1조7천억원으로, 2013년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증가 추이를 고려해 62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 뒤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이 있을 경우 발생한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며 이러한 ‘미수령환급금’은 2013년 말 기준 5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코너를 운영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청 환급금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환급 대상은 최근 5년치”라며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액수가 적어도 돈은 돈이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내일 다시 들어가보자”, “국세청 환급금조회, 오늘 밤 12시 넘으면 들어갈 수 있을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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