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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율 3%→7% 확대해야”
상의, 세제개선과제 108건 국회 제출…기술유출방지투자 공제율 7% 일괄적용
지방소득세 공제 · 감면 전면 폐지땐…기업부담 年9500억 증가…재검토 요청


세월호 참사후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금년말 일몰되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시설 구축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일몰 연장은 물론 공제율을 현행 3%에서 7%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선과제 108건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상의는 성장동력 확충(36건)과 기업과세 합리화(43건), 납세편의(29건)를 위한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건의안을 마련했다.

상의는 특히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은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안전관리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등 안전설비 투자 시 투자금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올 12월31일 일몰될 예정이다. 상의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을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투자세액공제율의 확대도 주장했다. 현행법은 기본 공제율 3%에,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에 한해서만 7%를 공제하고 있다. 상의는 점진적인 공제율 확대가 필수적이며 우선 중소기업에 한해 안전설비투자도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와 동일하게 7%까지 공제율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한국의 산업재해발생비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로 산업재해예방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가 시급하나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 일몰 연장은 물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안전설비투자든 기술유출방지 투자든 제한 없이 일괄 7%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의는 지방소득세 공제ㆍ감면 전면 폐지를 재검토할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 해 말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의 투자, R&D(연구개발), 고용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공제ㆍ감면이 전면 폐지된다. 상의는 이로 인해 기업(16만3000여곳)의 부담 증가액이 연 9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나 미리 투자한 금액에 대한 경과규정조차 없어 기업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7∼10년간 50∼100%의 감면 혜택을 바라보고 지방으로 옮긴 기업도 당장 올해부터 지방소득세를 물어야 하고, 투자 집행연도에 손해가 발생해 세액공제 혜택이 이월된 기업도 일시에 이월공제액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복지수요 증대에 따라 비과세ㆍ감면 정비가 불가피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바꿔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상의는 보안서비스업처럼 업종 특성상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 일률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적용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성 조세라며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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