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15일부터 경북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44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겸 2015년도 국가대표선수선발 예선대회’.
이 대회 둘째 날인 16일 남자대학부 -58kg급에 출전한 C대학의 K선수가 2차 계체까지 체중 감량에 실패하자, 결국 최종 계체에 자신을 대신해 출신고교의 후배 선수를 대신 보내서 결국 계체에 통과한 것이다.
이 선수는 8강전까지 통과해 4강 경기를 눈 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화장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선수들의 이야기를 협회 직원이 듣고 확인해 본 결과 K선수의 부정 대리 계체가 밝혀지게 됐다.
해당 K선수는 청소년국가대표 출신으로 청소년세계대회를 우승하며 최우수선수상까지 받았던 촉망받는 선수였다. 대학에 진학한 후 불어나는 체중을 감당하지 못하고 -54kg급에서 -58kg급으로 올렸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못해 결국 이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태권도협회는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를 논의했다.
여기서 해당 K선수와 지도자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 대리 계체를 한 후배 선수와 그 지도자에게는 출전정지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금요일로 예정된 법제상벌위원회에서 확정되며,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징계가 발효된다.
대리 계체에 대한 책임은 협회로까지 확산됐다. 협회는 올해부터 선수증에 사진이 첨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아직 개선된 선수증을 준비하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사진이 없는 기존의 선수증으로도 신분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이 경우 바코드 등을 통해 현장에서 선수 정보를 확인하고 대조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같은 확인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들어 심판 부정 등의 문제로 날카로운 눈총을 받고 있는 태권도의 어두운 부분이 어린 선수들에게서도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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