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육모(58)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윤정 모친은 지난 2007년께 장윤정의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원을 대여했다고 돼 있었다. 육씨는 장윤정의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장윤정 소속사측은 “육씨로부터 5억4천 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장윤정 모친(사진=OSEN) |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계좌에서 5억4천만 원이 인출됐으며 이 돈을 돌려받은 것도 장윤정임을 확인했다. 이어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한 만큼 차용증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장윤정의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앞서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온 육 씨는 2007년께 장씨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7억원이 적힌 차용증을 받았다. 이후 육 씨는 장윤정의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한편 장윤정 소속사 측이 장윤정 모친 소송 패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가족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마무리되길 바랐는데 재판 결과가 알려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장윤정 모친, 너무하네" ,"장윤정 모친, 왜 저런일이", "장윤정 모친, 서로 가슴 아픈 일", "장윤정 모친, 가족끼리 무슨일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