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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정 모친 패소, 재판부 "돈을 관리해서 소유권 가진 것 아니다"...사실 알려지자 당혹한 장윤정
[헤럴드생생뉴스]'장윤정 모친'

장윤정의 모친 육 모 씨가 장윤정의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가 패소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장윤정 모친 육 모 씨가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육 씨의 계좌에서 5억 4,000만 원이 인출된 것과 장윤정이 모친에게 자신의 수입을 쓰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윤정 모친 패소 (사진=OSEN)

이에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장윤정의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윤정의 모친 육 씨는 지난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에 7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돈을 갚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소속사는 육 씨에게 빌린 돈은 5억 4,000만 원이고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장윤정 모친 패소 사건이 알려지자, 최근 득남한 뒤 산후조리중인 장윤정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단 장윤정의 한 측근은 “장윤정이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 되길 원했는데 이렇게 알려지게 돼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친 엄마가 아닌 줄...”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화이팅” “장윤정 모친 패소, 딸이 아기를 낳은 시점에...” “장윤정 모친 패소,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온라인이슈팀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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