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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미 검사, 공갈 혐의 일부만 유죄 인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헤럴드생생뉴스]'에이미 해결사 검사'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지검 검사 전 모 씨(37)에게 성형외과 원장 최 모 씨를 협박한 공갈 혐의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공갈 부분 및 사건 청탁 대가로 2950만원의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시했다.

이는 에이미가 2012년 11~12월 세 차례 걸쳐 받았던 엉덩이 보형물 제거 및 삽입수술 중 첫 수술 때는 협박이 없었다는 전 모 씨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보형물 제거수술 금액을 검찰이 기소했던 700만원이 아닌 480만원으로 산정했다.
▲에이미 검사 에이미 해결사 검사(사진=방송화면캡처)

재판부는 "타인의 법정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검사의 지위를 과시했다.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해 여성 연예인의 무료 성형 및 치료비를 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적절한 처신으로 '해결사 검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며 5개월 간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했다. 최 원장에게는 2250만원을 지급해 해결했다. 해임처분 된 상태로 명예 회복할 기회를 상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 모 씨는 2012년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의 에이미가 기소됐을 당시 검사와 피고인 신분으로 만났다. 하지만 연인관계로 발전해 에이미를 수술한 최 원장을 협박해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과 치료비 2250만원을 대신 받은 혐의를 받았다.

에이미 검사 에이미 해결사 검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검사 에이미 해결사 검사, 살다보니 별일이.." "에이미 검사 에이미 해결사 검사, 처벌수위가 낮은거 아냐?" "에이미 검사 에이미 해결사 검사, 형량이 너무 가볍다" "에이미 검사 에이미 해결사 검사, 한순간의 실수로 안타깝기도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송아란 기자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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