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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세월호특별법, 관피아방지3법 반드시 통과”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회기(7월 17일까지) 내 처리할 최우선 법안으로 ‘세월호특별법’과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 3대 법안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법안은 미룰 수 없는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도 이들 법 처리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추진 중인 세월호특별법은 크게 세 가지를 담고 있다. ▷진상규명과 피해자처벌 ▷유가족 등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철저한 보상 또는 회복 등의 대책강구 ▷재발방지책 등이 특별법에 담길 예정이다.

관피아 방지 3대 법안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안대희법’(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등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앞서 박 대표는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이날 시작되는 세월호 기관보고와 관련 “청와대에 몇시쯤 보고됐느냐 하는 것과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가 가장 핵심”이라며 “대통령 발언을 보면 뭔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정정보도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9.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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