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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주거와 상업 기능 대폭 허용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앞으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 용지를 제조업과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복합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가 허용되며, 민간 건설업체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이 확대되는 등 산단 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계획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도 9일 개정해 15일부터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부는 복합용지 설정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 복합용지란 산업시설(공장)과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땅으로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한다.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해 산업시설을 현재 보다 대폭 낮출 수 있게 된다.

일반 산단은 50%에서 37.5%로, 도시첨단산단은 40%에서 30%로 산업시설 비율이 축소된다.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준공업 지역’나,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 200~350%보다 완화된 500%까자 용적률이 상향된다.

또 산업시설용지에는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운송업(여객운송업 제외), 임대업(비주거용 건물, 산업용 기계장비), 경영컨설팅(재정·인력·생산·시장관리나 전력기획 자문업무·지원업체), 전문디자인, 통번역, 전시 및 행사대행업, 직업훈련기관 등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산업단지에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소 용지 면적기준을 900㎡로 신설했다. 현재 관행적으로 공장용지 분할 최소면적 기준(1650㎡)을 적용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시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개발권을 주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도 대폭 확대된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전체 산단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설계·부지조성·기반시설·건축공사 등 사업의 전부문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주거·상업 시설 등을 건설하고자 하는 일반 건설업체들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대행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장기 지연 산단개발 구조조정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자 교체를 위한 공개 입찰을 해도 다른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3년 또는 5년 내에 각각 지정면적의 30% 또는 50%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단지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에 주거, 상업, 기업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가능진다“며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되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과 산단개발지침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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