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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경매 청구액 6조3408억 ‘사상최고’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해 전국 경매 주택(아파트ㆍ주상복합, 다세대ㆍ연립, 단독주택ㆍ다가구)에 대한 청구액 규모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 청구액은 부동산경매를 통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최초 경매신청자가 법원에 권리신고한 금액을 의미한다.

10일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이 전국 경매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자들의 청구액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경매 개시가 결정된 주택 4만1557개에 대한 청구 총액은 6조34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5916억원) 증가했다.

이는 연간 청구총액 기준 사상 최고 수치로 지금까지 가장 높은 기록이었던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6조2106억원, 물건수 4만9239개) 보다 높다. 물건수 역시 전년 대비 7.4%(2863개) 늘어나면서 2005년부터 9년 연속 유지됐던 연간 물량 감소세도 마감됐다.

아파트 청구총액은 증가율이 가장 낮은 대신 증액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청구총액은 전년 대비 7.6%(3040억원) 증가한 4조2916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경매청구액의 67.7%에 달하는 비중이다.

다세대ㆍ다가구 청구총액은 증가율에서 아파트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다세대 청구총액은 전년 대비 18.9%(1573억원) 증가한 9906억원, 단독주택은 전년 대비 14.0%(1304억원) 증가한 1조58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체 청구총액 중 다세대는 15.6%, 다가구는 16.7%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아울러 다세대 청구총액이 9000억원대로 올라선 것은 2006년 이후 7년 만에, 단독주택 경매청구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02년(1조2621억원)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청구총액 규모가 전체의 76.5%에 달하는 4조84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비수도권의 1조4918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비수도권 경매주택 청구총액은 전년대비 6.7%(942억원) 늘어난 1조4918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과 달리 물건수가 역대 최저인 1만5617개였음에도 지난해 하반기에는 물건수와 청구액이 각각 9.1%, 16.7% 늘어났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경매시장에서 더 큰 효과를 냈다”며 “매매가 아닌 경매시장으로 실수요자가 몰려들자 오히려 경매가 채권회수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채권자가 늘어난 데 따라 경매 청구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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