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부실 감리자 처벌 징역1년->징역2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주택건설 공사의 감리업무를 소흘히 한 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 을 마련하는 한편 이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감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르면 부실감라지에 대한 형벌 기준은 현행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늘어난다.

부실 감리자 뿐만 아니라 설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 설계도면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형벌 기준도 같이 상향된다.

또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 등의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주택건설 공사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감리자와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감리가 이루어져, 사업주체와 시공자를 감독하는 감리자의 업무가 소홀히 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게 감리계획서(공종별 감리일정 포함 등)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감리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감리자의 업무이행 등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리자 교체를 하게 된다. 각종 보고 사항을 허위로 작성,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종 시공 시 미입회 등 해당 사실을 감리자 선정 평가 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추진,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