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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하반기부터 감정평가 결과 공개
공정성 제고 신뢰회복 기대…한국감정평가협회선 반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감정평가 결과가 일반에 공개된다. 이렇게 하면 감정평가사에 따라 부동산 감정가격이 터무니없이 차이 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정평가사들을 대변하는 한국감정평가협회는 똑같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결과를 관리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까지 맡는 격”이라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을 개정해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감정평가 가격자료를 의무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고가 임대아파트인 ‘한남더힐’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감정평가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도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한남더힐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각각 사업시행자와 입주민 측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들이 최대 2.7배나 차이가 나는 평가 결과를 내놔 논란이 됐다. 가장 면적이 넓은 332㎡형 아파트에 대해 세입자 쪽 감정평가법인은 29억원, 시행사 측 감정평가법인은 80억원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고무줄 감정가’ 논란이 인 것이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 이를 공개하면 한남더힐 사태처럼 비슷한 토지·주택의 감정가격이 큰 격차를 보이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개라는 절차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의 감시가 이뤄지므로 다른 감정평가사나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감정평가라도 입지나 면적 등 각종 조건이 비슷한 토지·주택은 그 결과가 큰 격차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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