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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논문 표절 새 기준 엄격 적용이 더 중요
교육부가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부당 논문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만든다고 한다. 그 동안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비롯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연구 부정은 늘 뜨거운 논란이 돼 왔다. 특히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는 일반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구 부정은 남의 지식을 훔치는 가장 비양심적 행위이며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다.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기준을 대폭 보강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물론 연구 윤리에 대한 지침이 그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7년 만든 게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지침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이나 학술지원사업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지침이 정의한 ‘부정행위’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하기는 모호하다는 지적도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대부분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윤리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기준이 제각각이라 표절 시비가 불거져도 그 여부를 명확히 따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올바른 연구 풍토 확립을 위해서도 강화된 연구 윤리 규정이 필요하다. 대부분 학자들은 대학 또는 사회 각 분야에서 학문 발전을 위해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연구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한 부정이 자행되는 모양이다. 지도교수가 후학들의 연구 결과를 슬쩍 가로채거나 공동저자 형식으로 무임승차하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다는 게 이번 김명수 후보자 파동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정치인이나 고위관리, 법조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정해진 연구활동도 하지 않고 적당히 박사 논문을 제출하고 학위를 따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새 기준은 이런 연구 풍토를 뿌리 뽑는 엄격한 잣대가 돼야 한다.

만들기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아무리 좋은 규정도 이를 적극 적용하지 않으면 차라리 없는 것 만도 못하다.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자체 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매년 수십건씩이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다. 그러니 규정은 있으나 마나고 윤리 의식은 더 희박해지는 것이다. 정도가 심한 규정 위반자는 영원히 학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나쁜 ‘관행’도 없어진다. 연구 윤리를 어긴 행위를 학회나 대학, 연구기관이 눈을 감아 줬다면 그들도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연구 개발의 경쟁력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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