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탄력적인 조정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23개 경제단체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내년 시행은 시기적으로 너무 일러 산업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적어도 2020년 이후로 시행을 늦춰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내 개별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하고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탄소배출권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갈등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각 사업장의 배출량을 미리 정한 뒤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기업과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 과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등 38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자며 2005년 발효된 도쿄 의정서가 그 뿌리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온난화를 최대한 늦추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고, 거래제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한 시행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훼손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먼저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EU가 주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도입을 미루고 있다.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28.6%를 차지하는 중국이 예외 적용을 주장하며 뒤로 빠져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은 아예 도쿄의정서에서 탈퇴했다. 도쿄의정서를 주도한 일본 마저 기존의 거래제와는 다른 방식을 채택한다며 발을 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배출량이 1%대에 불과한 우리가 굳이 앞장을 설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작한다면서 준비도 많이 부족해 보인다.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려면 감축 목표량의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산정이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게 투명하지 않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데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너무 작게 잡았다는 것이다. 결국 그 부담은 기업에 고스란이 돌아간다. 정부가 산정한 허용량을 적용하면 내년 시행 후 처음 3년간 최대 28조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어느 정책이든 일방의 의지만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정부는 명분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기업 경쟁력과 국제 사회의 흐름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환경 문제에 더 적극 대처해야 한다. 앞으로의 기업 경쟁력은 환경이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 논란을 지켜보면 실감날 것이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