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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세월호 특별법’ 7·30 재보선 정쟁비화 안돼
세월호 참사 발생 석 달 만인 16일 여야 지도부가 나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당초 세월호 특별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약속했으나 모두 허언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 앞에서 한 약속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겠다.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여온 못된 버릇이 하루 아침에 고쳐질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의 약속은 생떼같은 자식을 가슴에 뭍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의 약속이기도 했다. 아직껏 마르지 않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분노의 눈물을 쏟게 만들고 말았다. 유족들은 30도 넘은 찜통더위에도 지금 나흘째 국회의사당과 광화문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안산 단원고 생존 학생들은 이들 유족을 찾아 학교에서 국회의사당까지 1박2일의 고된 도보행진을 벌였다. 이 모두가 ‘정치권에 맡겨뒀다가는 될 일이 아니다’는 절박감 때문이 아니겠는가.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쟁점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조사위원 구성 방식이다. 새누리당은 유족들이 주장하는 조사위내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안에 대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 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조사위 안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조사위원 구성방식도 새누리당은 여야는 배제하고 3부요인(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유가족 추천을,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가족대책위가 각 5명씩 추천하자며 맞서고 있다. 유족들은 야당의 방식이 낫다는 입장이다.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하는 심정은 이해가 간다. 참사가 발생한 지 3개월이 됐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는 판단일 것이다. 여야의 정쟁으로 툭하면 파행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굳혔을 것이다. 그러나 진상조사위 내 수사권 부여는 형사법 체계를 흔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사위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을 전제로 상설특검 이나 특임검사 등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통해 조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여당의 안을 받을 필요가 있다. 대신 여당은 조사위원 구성 방식을 야당에 양보해 유족들의 입장을 반영해주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이슈가 7ㆍ30 재보선으로 끌려들어가 정략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 민심의 역풍을 맞는다는 것을 여야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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