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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대전 충청권 국토도시분야 규제 완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전ㆍ충남북 지역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국토도시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제3차 시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지자체와 지역 산업계에서 특정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면, 국토부 소관 과장, 실무진 등이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이축시, 주택 입지에 대한 획일적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내, 인접 시‧군‧구에 신축(이축)할 경우에는 2㎞이내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것을 거리에 관계없이 이축이 가능토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탈의실 용도 등의 임시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원예용 비닐하우스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되는 산업단지에서 산단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뿐 아니라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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