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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만5000가구 중 4500가구(2.5%) 뿐
주거취약계층에 매입 · 전세 임대주택 15% 우선공급한다더니…
실태조사 미비-제도 활용 소극적
전남9·광주11·울산14가구 공급 그쳐



주거취약계층에게 15%를 우선 공급 하려던 매입ㆍ전세 임대 주택물량이 전체 물량 중 2% 정도만 이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 전세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을 사들여 신혼부부,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재임대를 하는 것이다.

이 중 쪽방, 비닐하우스, 노숙인 등 비거주주택자들에게는 전체 공급 물량의 15%가 우선 공급된다. 하지만 실태조사 등의 미비로, 이들의 정확한 수치가 파악되지 못한 상태며 15% 우선공급 지침이 내려진 지난 2007년 이후 우선공급 형식으로 입주된 사람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 전세 임대주택을 15% 공급 하겠다는 기존 제도에 허점이 드러났다. 16만여가구의 매입 전세 임대주택중 2.5%정도만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거취약지역.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까지 공급된, 매입, 전세임대 공급주택물량은 총 17만4362가구로, 현재 주거취약계층에게 돌아가고 있는 물량은 전체의 2.5%인 4500여가구(2014년 6월기준 LH, 기타 지방공사 포함)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H의 ‘주거취약계층 유형별, 지역별 입주자 현황’(2013년 12월 기준)을 보면 전남은 9가구, 광주는 11가구, 울산은 14가구 공급에 불과한 상황이다.

2012년 12월에는 전남, 제주의 경우 특별공급을 받는 주거취약계층은 한 사람도 없었고, 광주나 울산 충북 충남 경북은 1가구에 불과했다. 특히 일반공급을 받는 신혼부부나,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증금 450만원 월8~10만원 정도인데 비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은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8~10만원 수준으로 입주가 가능해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우선공급을 받는 주거취약계층이 미미한데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입전세임대주택 대상이 되는 주거취약계층이 우선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시군구가 우선공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비주택거주자는 또한 동 제도를 알지 못해”이런 문제가 발생함을 시인하고 있다. 제도자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거급여개편 작업’을 위한 실태 조사 중,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침‘개정작업에 나섰다.

지금까지 시 군 구청장이 확인 선정한 비주택거주자에 한해 시행자(LH 등)이 우선공급하던 것을, 시군 구청장을 거치지 않고 시행자가 바로 주택을 공급하게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이 개정되면,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던 기존의 수동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 질향상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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