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터넷 문자 ‘WEB 발신’ 표시 의무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에 ‘웹(Web) 발신’ 표시가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시범 도입한 ‘WEB 발신’ 표시제를 21일부터 의무화하고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문자 메시시 발송서비스는 발신자 전화번호를 수정할수 없는 일반 휴대폰과는 달리, 발신번호를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스미싱(전화 사기), 스팸(광고성 메시지)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미래부는 ‘웹 발신’ 표시를 문자 앞단으로 변경하고 단문 문자서비스 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메시지(MMS)로 확대했다. 또 자신의 전화번호가 인터넷 발송번호로 도용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무료 제공키로 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인터넷발송 문자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통신이용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WEB 발신’ 문자 알림서비스는 이동통신사(MVNO 포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현재 가입중인 이동통신사의 전화상담센터나 인터넷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은 기존과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피싱대응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공기관 및 기업사칭 문자 차단서비스’에 신청하면 된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