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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일표 “야당이 수사권 양보하면, 여당은 조사위 구성 양보”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사권에 대해 합의가 있으면 진상조사위 구성문제에 대해 양보를 하는 식의 합의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1일 PBC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최대한 우리가 늦추기는 어려운 문제니까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검경합동수사반이 수사를 하고 있고, 처벌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다른 기관 강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상조사라는 것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이라든가 이후 대응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쭉 살펴보고, 그런 일이 앞으로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수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위법행위나 범죄행위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꼭 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권을 제외한 부수적인 부분은 양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것들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검사를 하려면 조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소환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는 경우 조사가 안 되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사람에 대한 조사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행명령에 의한 강제성을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지난 16일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키로 했으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이날(16일)까지 통과시키자는 합의가 무리였다고 본다”며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으니까 그동안 논의됐던 것을 바탕으로 계속 논의를 해본다면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엿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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